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, 30초 만에
청년·소상공인·부모·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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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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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딩 중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2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"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 1. 추가경정예산('추경') 확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사항(증액) 반영 - 해당자금 : 긴급경영안정자금, 신시장진출지원자금(수출기업 글로벌화),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창업기반지원), 재도약지원자금(재창업) - 반영내용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+2,500억원 ② 신시장진출지원자금(수출기업 글로벌화) +1,000억원 ③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창업기반지원(일반)) +1,500억원 ④ 재도약지원자금(재창업) +500억원 2. 추경 정책자금 신청요건 완화 - 긴급경영안정자금 : 일시적 경영애로-경영애로 사유에 '중동전쟁 피해기업' 사유를 추가하고, 동 사유는 '경영애로 규모', '우량기업' 기준 적용 예외 및 '수시접수' 대상에 포함 - 신시장진출지원자금(수출기업 글로벌화) : '수출국 다변화' 기업은 '우량기업' 기준 적용 예외 2026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